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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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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 122건   페이지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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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역 출발시각(환승승차권은 먼저 출발하는 열차의 출발시각)과 반환 청구시각, 승차권(1매당)에 표시된 영수액을 기준으로 반환수수료를 산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홈페이지(www.letskorail.com)의 이용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해당 승차권을 발권한 스마트폰에 설치된 코레일톡에서 조회되는 승차권이 승차권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모바일 티켓을 발권 받은 스마트폰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의 검표 요구 시 코레일톡 앱의 해당 승차권 화면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역 창구에서 스마트폰 승차권을 종이승차권으로 변경해 드리며, 이 경우 코레일톡에서는 승차권이 사라지므로 발급받은 종이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출발역부터 도착역까지 승차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승차권이 없거나 올바른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을 시 부가운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역에 소지한 승차권을 제출하고 운임,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자가발권승차권은 출발시각이전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승차권예매>발권/취소/변경


    - 스마트폰앱 : 승차권확인>반환
  • 답변
    열차출발후에는 역에 소지한 승차권을 제출하고 운임, 요금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반환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답변
    예약하고자 하는 열차의 좌석승차권이 매진된 경우 신청(출발 2일전까지)할 수 있으며, 다른 고객이 반환하여 빈 좌석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예약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예약대기 신청 후 좌석이 배정된 경우 당일 자정까지 결제를 하셔야 발권이 완료됩니다.

  • 답변

    신용카드 취소 처리는 승차권 발권 후 당일(~23:30이전) 전체 반환 시에 즉시 취소(환불) 됩니다. 승차권 발권 익일 이후 반환 시에는 신용카드사로 거래결과가 넘어가 약3∼5일(영업일기준)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승차권을 반환한 내역이 한국철도공사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나 환불금액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결제하신 카드사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역 창구, 자동발매기 등을 통해 승차권 발권시 영수증을 발행·교부하며, 발권이후에는 예약기록내역 또는 신용카드 등 승차권 구입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코레일홈페이지(www.letskorail.com)에서 로그인 → 승차권예매 → 발권/취소/변경 → 이용실적 및 영수증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레츠코레일, 코레일톡을 통해 예매할 수 있는 자가발권승차권의 경우 동일한 승차권을 여러 매체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최초 발권한 수단(기기)을 통해서만 승차권 조회 및 발권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홈티켓의 경우, 결제 후 프린터로 인쇄(홈티켓) 또는 코레일톡 발권(스마트폰승차권) 조회 방법을 선택하여 발권할 수 있으나, 최초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승차권 발권을 프린터로 인쇄(홈티켓)하는 방법으로 최초 선택하신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상단메뉴 승차권 → 발권/취소/변경 → 발권/취소(반환) 메뉴에 들어가신 후 해당 승차권 내역에 표시되는 승차권 발권 칸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시어 승차권을 인쇄하고 이를 소지하여 열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일 승차권 직접 인쇄가 어려우신 경우 역 창구에 방문하시어 회원/비회원 정보를 알려주시고 종이승차권으로 재발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승차권의 정보를 더 이상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 답변
    "영수증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또는 역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코레일멤버십회원 : 승차권 > 발권/취소/변경 > 이용내역/영수증조회


    - 미등록 고객 : 승차권 > 미등록고객서비스 > 이용내역/영수증출력조회


    코레일톡에서도 메뉴>승차권 구입이력에서 해당 승차권의 운임영수증 보기를 선택하면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
    정기승차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에 따라


    - 일반정기권(10일/1개월용으로 구분하며, 주말·휴일 사용 불가능)


    - 기간자유형 정기권(10일∼1개월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용기간 설정 및 주말·휴일이용 여부 선택 가능)


    □ 이용열차 종별에 따라 :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용 (상위열차용 정기승차권을 구입하신 경우 동일구간의 하위열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용대상에 따라 : 어른용(만25세 이상), 청소년용(만25세 미만) 어른용은 10∼20일 45%, 20일 초과 시 50%을 할인하여 드리며, 청소년용은 기간 관계없이 60%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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