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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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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 128건   페이지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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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1회용 교통카드는 1회용으로만 사용되도록 제작된 카드이며, 발매기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운임에 맞게 충전되어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액을 추가로 충전하실 수는 없습니다.
  • 답변
    최근 열차 및 역구내 시설물에 대한 촬영승인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촬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해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한국철도공사 시설물 촬영허가 기준 지시에 따라 촬영승인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코레일 기업홈페이지(info.korail.com) 좌측 하단 메뉴 열차 및 철도시설 촬영관련 안내 를 참조하시어 관련양식을 작성하고 승인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역사 내부 및 승강장 사진 촬영은 고객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역을 관리하고 있는 역 직원에게 허가를 받으시고 촬영하시기를 안내해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홍보문화실 문화홍보처(042-615-3150)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규정 제47조(여객열차안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열차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여객출입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측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행위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손괴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10. 그 밖의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금지행위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①열차 또는 철도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철도안전 및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중 또는 여객에 대한 퇴거조치)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물건을 열차밖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1.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안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자 및 그 위해물품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 답변
    코레일톡에서 발권하신 승차권을 역창구에서 확인 후 훼손재발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캡쳐 또는 복사한 승차권으로는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홈티켓으로의 재발행은 불가합니다. 다만, 역창구에서 재발행시 자가발권으로 당첨된 쿠폰이 취소될 수 있고, 할인받은 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답변
    1회용 교통카드 발행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행 버튼을 누른 후, 출력한 영수증의 정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 에 입력하면 반영됩니다.
  • 답변
    철도는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 수단으로 자전거 거치대석이 설치된 열차는 한정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열차에 자전거 거치대석을 운영 하였으나,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된 무궁화호 카페 객차가 기대수명이 도래하여 전량 폐차됨에 따라 22년 11월 5일부터 부득이하게 자전거 거치대석 운영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답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접속 후 휴대전화 또는 I-PIN 인증 절차를 거쳐 나의 기본정보 비밀번호 변경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한 8자리 이상으로 지정하셔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답변
    승차권을 캡처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것은 종이승차권을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무기명이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승차권으로 여러 명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미가 됩니다. 코레일은 정상적인 승차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으며, 승차권 복사본 및 캡처 또는 사진 촬영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가운임 부과 대상이 됩니다.(승차권 원본에는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현재시각이 표출되고 정당승차권 확인 문구가 왼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 답변
    회원번호/비밀번호 찾기는 레츠코레일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로그인 멤버십(회원)번호 찾기 휴대전화 또는 I-PIN 인증 절차를 거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답변
    ITX-새마을, 새마을호에는 다음과 같이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유실 : 6호차 ㅇ 자동판매기 : ITX-새마을 3,4호차 / 새마을호 4호차 ㅇ 와이파이 : 객실당 1개 설치 ㅇ 220V 콘센트 - ITX-새마을 : 객실별 앞3열과 뒤3열의 측벽 - 새마을호 : 좌석별 측벽 ㅇ 수하물 공간 : ITX-새마을 6개소 / 새마을호 3개소
  • 답변
    무궁화호/누리로에는 다음과 같이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자동판매기 : 열차카페, 통근객차(2호차 또는 4호차), 미니카페(2호차) ㅇ 220V 콘센트 : 객실별 맨 앞열과 맨 뒷열의 측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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