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주묻는질문

로고타입

총게시물 : 122건   페이지 :1/13
카테고리
  • 답변

    단체승차권(10인 이상)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예매가 가능하나, 코레일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회원로그인 후 상단메뉴 승차권 → 승차권예매  할인승차권 메뉴에서 상품선택 항목 중 '단체'를 선택하시면 단체승차권 예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로 예약 및 결제 시 좌석이 배정되며, 역 창구에서 종이승차권으로 발권받으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회원번호 10자리와 창구발매용 비밀번호 4자리 확인 필요)

  • 답변

    열차 조회 시에는 어른으로 선택하여 조회하시고, 열차 및 좌석 선택 후 예약이 완료되면 결제 과정에서 할인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 예약하기(할인선택) 화면에서 운임추가할인선택 란의  '국가유공자 본인 무임 / 국가유공자 본인 할인 / 국가유공자 보호자 할인' 중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

    코레일톡 홈페이지 : 결제화면에서 '국가유공자 할인' 혹은 '국가유공자 보호자 할인'을 선택하여 적용


    국가유공자 보호자 할인의 경우 국가유공자 할인을 적용한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부가운임 징수기준에 대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종합이용안내 → 승차권 이용안내  부가운임 징수기준 및 열차이용에티켓 메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군복을 착용하거나 휴가증 등을 소지한, 현역으로 복무하는 병장이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은 KTX이하 모든 여객열차에 대해 10% 할인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역 창구에 방문하시어 군장병할인 적용 발매를 요청하시거나, 코레일톡으로 승차권 예약 후 결제화면에서 할인적용 항목 중 '병역 의무복무자' 할인을 선택하시어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이용 시에는 할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휴가/외박/외출증, 신분증(인식표 등)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복무자 할인 승차권은 기명식 승차권으로 열차 내에서 승무원이 정당한 할인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며, 본인 혹은 정당한 할인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부정승차에 해당하여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 답변

    내일로2.0 이용고객은 좌석 또는 입석지정권을 발권하고 열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내일로2.0 패스만 소지하고 열차를 이용하시는 경우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아울러 내일로2.0 이용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자유여행 → 국내여행패스 → 내일로 두번째 이야기 메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N카드를 통해 할인승차권을 구매하고 열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할인승차권 없이 N카드만 소지하고 열차를 이용하시는 경우 부가운임을 수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종합이용안내 → 할인 및 부가서비스  할인제도 메뉴의 N카드 항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코레일멤버십회원이 1년 동안 연속하여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고 회원정보로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지 않는 경우 휴면회원으로 구분되어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휴면회원으로 전환된 회원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본인인증을 받거나 역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 및 확인을 통해 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 답변

    멤버십카드는 코레일톡 우측 상단메뉴(≡) → 마이페이지 하위메뉴 '회원정보/쿠폰·할인증' 메뉴를 통해 모바일 바코드/QR코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실물형태의 카드는 발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 답변

    현금 구매 승차권의 영수증을 발급받으신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시어 '현금영수증 자진발급분 소비자 등록' 메뉴를 통해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등록하시면 반영됩니다.

  • 답변

    정기승차권을 발행받았으나 당일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시려는 경우 열차 출발 5분 전까지 역 창구에 방문하시어,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를 발행받으시면 이를 소지하고 열차이용이 가능합니다.


    정기승차권 발급확인서는 정기승차권 이용기간에 따라 발급 제한횟수가 존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종합이용안내 → 승차권 이용안내 → 정기승차권 구매/환불/분실 메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여 주십시오.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여객서비스처
  • 담당자김연시
  • 전화번호042-472-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