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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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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 128건   페이지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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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우대용 교통카드 중 경로고객과 장애인 고객의 신규카드 발급은 고객님께서 거주하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십니다. 단,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할보훈(지)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각 지자체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철도공사에서는 지자체에서 발행한 우대용 교통카드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열차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ITX-청춘은 국내 최초 2층객차로 최고속도 180km/h의 신개념 준고속열차입니다. 보통 200km/h이상의 열차를 고속열차라 하며 300km/h이상의 열차를 초고속열차라고 합니다. 180km/h의 속도로 달리는 ITX-청춘은 종전에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준고속열차에 해당됩니다.
  • 답변
    이용횟수와 이용구간을 선택하여 N카드를 구매하면, 유효기간 내에 주중, 주말 구분 없이 열차 출발 전까지 할인승차권을 구매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N카드 가격 : 지정구간 운임 x 이용횟수 x 5% (1인용) 이용횟수 유효기간 : 10~20회(2개월) / 21~30회(3개월) 할인률 :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ITX청춘 좌석 승차권 15~30%할인 코레일톡 앱 정기 할인권 메뉴에서 구입 가능
  • 답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카드번호를 실명등록을 하시면 충전금액에 대하여 반영됩니다.
  • 답변
    안내방송은 기본적으로 고객 안내용으로 제작 후 차내 송출 중입니다. 다만, 안내방송 음원은 저작권 문제 및 고유목적(차내 안내)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습니다.
  • 답변
    우리공사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하여 승차하는 고객님의 열차 이용 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 보호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전동열차 객실 내 중앙에 7인용 좌석을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배려석」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안내 강화를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 배려석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며 특히 임산부에 대한 배려로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배려석」 중 2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 앰블럼을 부착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1량 당 2석) 더불어 우리 공사에서는 임산부 및 교통약자 배려석 홍보를 위해서 초기임산부들도 임산부배려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약자 배려석 홍보방송을 제작하여 주요역 사이에서 차내 홍보 방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동열차 내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현 수준 보다 추가로 늘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배려석」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들이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자에 양보할 수 있도록 「임신부, 영·유아동반자 배려석」에 대한 홍보를 다각도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답변
    정기권을 포함한 선급교통카드는 발급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무기명 카드로 카드 안에 있는 충전금액은 현금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기권을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카드로 등록하셨거나 선급카드를 해당카드사에 등록하신 경우라도 양도가 가능한 무기명카드 이므로 반환하거나 신용카드처럼 사용을 정지시킬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을 지나서 계속 여행한 경우 승차구간을 지나는 역부터 새로운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고 연장하여 승차한 구간의 기준 운임요금을 추가 지급하셔야 합니다. (승차구간이 용산-평내호평인 고객이 춘천까지 이용했을 경우 평내호평-춘천간 기준운임인 6,200원 추가) 지급정기승차권에 표시된 승차구간을 지나서 계속 여행한 경우 승차구간을 지나는 역부터 새로운 운송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보고연장하여 승차한 구간의 기준운임요금을 추가 지급하셔야 합니다. (승차구간이 용산-평내호평인 고객이 춘천까지 이용했을 경우 평내호평-춘천간 기준운임인 6,200원 추가 지급)
  • 답변
    우대용 교통카드 재발급은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분실·훼손 신고를 하신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 고객님은 관할보훈(지)청에서 재발급 받으셔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전철 및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1회권과 정기권은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하여 타 운영기관들이 서로 다른 구간에 대하여도 발매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구입한 승차권이라도 반환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용결제를 하여 발매할 경우 현금으로 반환할 수 없어 위의 모든 기관이 이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승인번호 등의 기록을 위하여 승차권의 내부 정보도 변경하여야 하므로 철도공사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1회권 도입 시 다른기관과 신용발매에 관하여 논의 하였으나, 위의 사유들로 인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는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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