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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코레일 신규 전동차(144칸) 구매 입찰 보도 관련
  • 작성일 2026-07-03
  • 조회수 9,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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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3. 중앙일보 보도 관련

‘코레일의신규 전동차(144칸)구매 입찰’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차량의 구매 입찰에 있어 시장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적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코레일은 철도차량 구매 입찰 시 실적 구분 기준을 ‘철도차량 기술기준’ 에서 정한 철도차량의 분류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해 오고 있음.


기술기준에서 트램은 도시철도차량(경전철)에 속하며, 고속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EMU-150, 디젤전기기관차 등) 및 전동차량 구매사업 시 유사물품 실적으로 인정해옴.


그간 로만시스는 전동차 납품실적이 없었으나 24년도 전동차 108칸 입찰 시 로만시스가 현대로템으로부터 도급받아 수행한 트램565칸의 납품사업이 완료돼(’23.11.15.) 유사실적으로 인정함


’25년도 전동차 156칸 입찰에도 ’24년도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되 안전성과 계약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형식승인 등의 실적을 가진 회사와 협력하기로 약정한 경우 입찰자의 납품실적으로 인정되도록 평가기준을 보완하였음


금년도(’26) 전동차 144칸 입찰 또한 전년도(’25)와 동일한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로만시스가 현대로템(형식승인 수행 유경험)과 협력하기로 협약함에 따라 납품(유사)실적으로 인정 받은 것임.
 
아울러 이번 ‘신규 전동차(144칸)’ 구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예외 조항은 입찰 공고가 명시한, 스스로 설계·제작해 납품하는 ‘직접생산’ 조건 조항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 그 유효성이 문제”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직접생산’ 조건 조항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이후 해당 제조물품을 직접 제조·납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이며, 
 
이번 계약 체결 후 제조·납품은 낙찰예정자가 직접 수행할 예정임.


코레일은 이번 전동차(144칸) 낙찰예정자가 적기 납품할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난 이후에 계약을 진행할 예정임.


현장실사 결과를 반영해 낙찰예정자가 협력업체의 기술지원 업무를 상세화하고 이를 이행하는 보증 방안 등을 제출토록 하고,


외부 전문가 등이 업체가 제출한 구체화 된 협력안과 보증 방안 의 적정성을 평가한 이후 그 결과를 계약에 반영할 것임.


한편, 코레일은 현재 철도차량의 적기납품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철도차량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적기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음.


   * 용역명 :「철도차량 입찰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 과업내용 : 현행 제도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등
   * 용역기간 : ’26.7.1. ∼9.28.

파일
hwp 문서 260703 [보도참고자료] 중앙일보 보도관련, ‘코레일의 신규 전동차(144칸)구매 입찰’.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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