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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건강검진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 공모(~2.16)
- 작성일 2017-02-06
- 조회수 2,929
건강검진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 공모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에서는 2017년도 직원 건강진단을 위한 건강검진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검진기관 제안을 공모합니다.
2017년 2월 6일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신청자격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일반건강진단 지정병원으로 5대 암 검진 및 철도안전법에 의한 신체검사 가능 기관나.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고 건강검진항목 모두 자체에서 진단 가능한 의료기관 2017. 건강검진 개요가. (검진내용) 일반 · 선택 · 특수건강진단(철도안전법에의한 신체검사 병행)나. (검진기간) 2017. 3 ~ 10. 31. 다. (검진인원) 약 3,200명(기간중 내원 검진) 라. (검진비용) 1인당 125,000원 공사지원(추가검진/신체검사비 포함) * 추가검진항목은 기본검사 + 패키지 선택 (ⓐ~ⓓ중 1개) + 추가검사 * 특검료 별도, 신체검사 병행시 신체검사비 생략(판정서 발급, 우편발송료 포함) * 직원가족 검진시 동일한 검진항목과 비용 적용(비용 본인부담) 제안서 접수 및 기관선정가. (접수기간) ‘17. 2. 9.(목) ~ 2. 16(목). 18:00 까지나. (제출서류) 제안서, 검사항목별 견적서(엑셀), 사업자등록증, 기타(병원현황 등) * 제안서는 검진기관 선정시 고려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작성 다.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방문접수 사절) *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도영로 115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안전처) * 담당자 : 김영순 차장. ☏.02-2639-3853. 이메일. tentest@korail.com 라. (선정결과 통보) 유선 또는 메일 통보(3월초 예정) 마. (검진기관 선정기준) - 특수건강진단 가능 여부 - 검사항목(품질, 항목수), 의료진, 의료설비 수준 - 접근성, 편리성(1일 검진규모, 소요시간 등) - 사후관리시스템(질병예방, 결과상담, 질환의심자 3차기관 협진의뢰, 무료강좌 지원 등) - 서비스 질, 검진기관 인지도, 직원 선호도, 철도공사 검진실적 등 -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선정 예정(서울, 인천, 수원, 경기) 4. 기타사항 (선정 검진기관)가. 신체검사 판정사항 즉시 등록(철도안전정보포털), 판정서(원본) 본인 교부나. 공사 요청시 수검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엑셀 등) 다. 공사 요청시 방문 건강강좌(무료지원) 라.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함(선정결과는 비공개) 붙임 : 검진항목별 견적서(제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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