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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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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본부 본부 구내식당 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 재공고(2.6~2.13)
  • 작성일 2017-02-03
  • 조회수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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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급식공고 2017 - 2호


구내식당 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 재공고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본부 구내식당 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요

  가. 건명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본부구내식당 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 건
  나. 위치 : 강원도 동해시 동해역길69(송정동)
  다. 급식규모 및 배식관련

급식규모 및 배식관련
구내식당
운영소속
면적(㎡)
1일 급식 평균인원 및 배식시간
급식단가
운영 기간
식당
조리실
창고(2)
중식
본부

구내식당
81
36
6
12
11:30 ~ 13:00
(40 ~ 50명)
4,000원
(부가세 포함)
주중

   ※ 급식인원은 현재 평일기준으로 향후 운영과정에서 차이가 날 수 있음.
   ※ 배식형태 : 식당배식
  라.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 급식개시일 및 운영기간은 강원본부 본부구내식당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부담조건

부담조건
구분 위탁자 부담 수탁자 부담
구내식당 1. 조리실 및 식당 공간 제공
2. 건물임차료, 전기, 수도
3. 기존 설치된 조리기구 및 설비
1. 공사부담 비품 외 필요 비품
2. 광열비(도시가스, 기타 연료)
3.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일체
4.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 (비품)
5. 청소, 잔반처리(일반쓰레기 포함), 방역, 방충 등
6. 집단(위탁)급식소 신고 등 제반


 바. 구내식당 개소(신설) 예정일 : 2017년 3.1(수)


2. 참가자격

  ○『식품위생법 제37(영업허가 등)』및『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 · 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의 위탁급식 또는 외식업 운영경력이 있는 사업자나 개인

3. 현장설명회 : 생략

  ○ 현장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공고기간 내에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경영인사처를 통해 급식소 위치 및 시설 설비 등 확인 가능
    (별도의 현장설명 없음)

4. 참가등록

  가. 등록기간 : 2017년 2월 6일(월)~2월 13일(월) 18:00 (근무시간 중 접수)
  ※ 마감시간까지 현장등록 제출된 서류만 접수(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 우편접수 불가
  나. 등록장소 :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경영인사처 인사노무팀
   - 주소 : 강원도 동해시 동해역길69(강원본부 3층)
   - 전화번호 : 033-520-2237
  다. 구비서류
   1) 위탁급식업체참가신청서(붙임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 대조필)
   3) 인감증명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영업허가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6) 급식실적증명원 1부.
   7) 서약서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5. 위탁급식업체 선정 방법

  가. 본 건과 관련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위원회」선정기준에 의거 결정한다.    
  나. 선정된 업체가 선정취소를 요청하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차 순위 득점업체를 선정업체로 한다.
  다. 신청업체 제안서 설명회 : 생략, 제출서류심사 대체
  라. 위탁(운영)업체 선정결과 통보 : 추후 개별통보

6. 부대조건

  가. 조리실 · 식당 및 가스 · 상수도 · 전기시설은 기존의 시설을 사용한다. 단,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는 업체부담으로 한다.
  나. 위탁운영 관련 임차료는 없으며, 전기 및 수도요금은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가 부담하고, 기타 급식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공공요금, 각종사용료, 유지관리비 등) 및 가스사용료는 업체가 부담한다.
  다. 계약기간 내 식당만족도 설문조사결과 불만족이 50% 이상인 경우, 2회에 걸쳐 개선사항을 요구 점검하고(월1회 총 2개월 소요),
     미개선시 계약을 해지하여도 선정된 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참고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른다.
  나. 제안 설명자는 급식위탁운영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도 가능(대리인은 대표자 위임장 제출)
  다. 구내식당 급식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된 자는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본부 구내식당 내 기존 시설물을 활용하되 계약과 동시에 구내식당
       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여 급식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불이행시 계약을 취소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 등의 내용은 계약 시 계약 서류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바. 제안서는 본 본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한다.
  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참가업체의 회의참석 및 제안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안서
       설명을 위한 회의불출석으로 인해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본 공고는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의 내부사정에 따라 취소 또는 연기 될 수 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경영인사처(☎033-520-2237)로 문의.


붙임 : 1. 구내식당 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 참가신청서(양식) 1부
         2. 제안서 양식 1부.
         3.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선정기준 1부.
         4. 서약서 1부.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제출용) 1부.


2017년 2월 6일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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