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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건강검진기관 제안 공모(2.16)
- 작성일 2017-02-07
- 조회수 4,103
2017년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건강검진기관 제안 공모 2017년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직원 건강검진기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공모합니다.
2017년 2월 7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장 응모자격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일반건강검진 및 5대 암검진, 철도안전법에 의한 신체검사가 가능한 기관나. 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고 검사항목 모두 자체에서 진단 가능한 의료기관 건강검진 개요가. 검진기간 : 2017. 3 ~ 10. 31.나. 검진인원 : 약 2,530명 라. 검진비용 : 1인당 125,000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금 별도) * 기본검사+선택검사(패키지ⓐ∼ⓓ중 1개 선택) 비용 *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별도 / 신체검사 병행 시 해당 비용은 포함 * 직원가족 검진시 동일한 검진항목과 비용 적용(비용 본인부담) 제안서 접수 및 기관선정가. 접수기간 : ‘17. 2. 8.(수) ~ 2. 16(목). 18:00 까지나. 제출서류 - 제안서(검진항목별 견적서 포함, 붙임양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병원현황 등 기타 자료 * 특수건강진단 가능한 기관은 특검 견적서 첨부 제출 다. 제출방법 : 담당자 이메일 접수(방문접수 사절) - (담당자) 류지숙 (soo-lgs@korail.com) ☎ 02-3149-2209 라. 검진기관 선정기준 - 검사항목·비용, 의료진 및 의료설비 - 1일 검진규모 및 소요시간, 전산자료 제공 능력 - 사후관리시스템(결과상담, 질환의심자 3차기관 협진의뢰, 질병예방 등) - 직원 편의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권역별 선정 예정(서울, 경기) - 특수건강진단 가능 여부 마. 결과통보 : 제출기관에 개별통보 4. 기타사항 (선정 검진기관)가. 신체검사 판정사항 철도안전정보포털에 즉시 등록나. 공사 요청시 수검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 제출(엑셀 등) 다. 공사 요청시 건강강좌 무료지원 라.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 취소(선정결과는 비공개) 붙임 : 2017년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제안서(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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