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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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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승무사업소 구내식당 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 공고
  • 작성일 2017-02-15
  • 조회수 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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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급식공고 2017 - 2호


분당승무사업소 구내식당 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 공고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분당승무사업소 구내식당 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요

  가. 건명 : 구내식당 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 건
  나. 위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두대로 2469번길 92 (분당승무사업소 1층)
  다. 급식규모 및 배식관련

급식규모 및 배식관련
구내식당
운영소속
면적(㎡)
1일 급식 평균인원 및 배식시간
급식단가
운영 기간
식당
매점 및 창고
주방, 창고 및 기타
분당
승무사업소
275.4
48.6
194.4
- 1일 식수가능인원 약 200명
- 조식, 중식, 석식
3,500원~4,000원
(부가세포함)
365일

  라.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마. 부담조건

부담조건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부담 위탁(운영)업체 부담
○ 조리실 및 식당 공간 제공
○ 전기, 수도요금
○ 설치된 조리기구 설비
○ 가스비, 기타 연료비
○ 식단 등 식당운영 전반
○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일체
○ 시설사용에 따른 유지보수비(비품)
○ 집단(위탁)급식소 신고 등 제반
○ 식당운영으로 발생한 환경개선 부담금
○ 잔반처리 및 각종 쓰레기처리, 방역, 방서, 방충 등
○ 식수 정수처리비
○ 공사부담 비품외 필요 비품

 바. 구내식당 개소(신설) 예정일 : 2017년 4월 1일

2. 신청자격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은 위탁급식 또는 일반음식점 운영 경력이 있는 업체 또는 개인
  나. 최근 5년 이내 식품위생안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모집공고기간

  ○ 2017.2.15(수)~2.23(목)

4. 현장설명회 : 생략

  ○ 공고기간 내에 분당승무사업소를 방문하여 급식소 위치, 식수인원 및 시설설비 등 확인 가능
      (※ 현장 확인 소홀로 인한 책임은 우리본부에서 지지 않습니다.)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7년 2월 23일(목) ∼ 2월24일(금) 09:00~18:00
     * 현장에 제출된 서류만 접수, 우편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경영인사처(☎ 02-3299-7752, 7753)
  다. 구비서류
     1) 구내식당 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 참가 신청서(붙임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개인 인감증명서 1부.
     4)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5) 영업허가증 사본 1부.
     6) 납세(국세,지방세) 증명서 각 1부.
     7) 제안서 6부.
     8) 서약서(붙임양식) 1부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양식) 1부
    10) 급식실적증명원 각 1부

6. 위탁급식업체 선정 방법

  가. 본 건과 관련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분당승무사업소에 설치된 「구내식당 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의거 동 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신청업체를 선정
  나. 선정된 자가 취소요청하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차순위 득점자를 선정자로 한다.
  다. 신청업체 제안서 설명회 : 분당승무사업소 소회의실 (일자 및 시간은 개별통보)
  라. 위탁(운영)자 선정결과 통보 : 선정된 업체만 개별 유선통보(2017. 3. 14.)

7. 위탁운영업체 부대조건

  가. 계약 종료 후 권리금(위탁운영업체가 부담한 기기 및 수선비용) 요구 불가
  나. 이행계약보증보험(1천만원)에 가입하여 제출.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 만료 전 위탁운영업자가 계약이행을 포기하거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 부담
  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일반화재보험 의무가입
  라. 기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및 관련규정 준수

8. 참고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른다.
  나. 제출된 제안서 등의 내용은 계약 시 계약 서류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다. 제안서는 우리 본부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 한다.
  라. 우리 본부에 설치된『분당승무사업소 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위원회』에서 참가업체의 회의참석 및 제안서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서 설명을 위한 회의 불출석으로 인해 선정에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평가 자료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접수된 일체서류도 반환하지 않음.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 경영인사처로 문의요망 ☎ 02) 3299-7752, 7753


붙임 : 1. 구내식당 급식위탁운영업체 선정 참가신청서(양식) 1부
         2. 제안서 겉표지(양식) 1부.
         3.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선정기준 1부.
         4. 서약서(양식) 1부.
         5.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양식) 1부.


2017년 2월 15일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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