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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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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규격 표준화 관리 세칙
  • 작성자 손지영
  • 작성일 2022-09-05
  • 조회수 524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협의가 필요한 부서 및 관련된 기관에서 참여하여 규격을 제정 할 수 있도록 하라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
규정의 제·개정 내용 - 규격 제정 시 유지보수 담당자,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이 참여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청렴옴부즈만 제도 운영 중단에 따라 규격심사 참관인을 청렴업무 담당자, 청렴시민 감사관으로 변경 - 기타 용어의 정비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동반성장처 손지영 (전화 042-615-3588)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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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hwp 문서 [붙임1]개정안 설명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2]철도용품 표준화 관리세칙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3]개정안 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4]의견 제출 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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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법무실
  • 담당자박순임
  • 전화번호042-615-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