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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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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세칙
  • 작성자 김운용
  • 작성일 2023-03-24
  • 조회수 376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중량물, 위험물 컨테이너 취급 방식 및 운임 적용기준, 일반화물 품목별 임률 인상 등 영업제도 변경 사항 반영
규정의 제·개정 내용 중량물 컨테이너 운임신설, 위험물 컨테이너 등급 폐지 및 할증률 조정, 일반화물 품목별 임률(별표1) 등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물류마케팅처 김운용(042-615-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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