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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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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일부개정
  • 작성자 홍원우
  • 작성일 2022-03-18
  • 조회수 663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 수도권 광역전철 거리비례정기권 단계 확대 반영 ○ 타 기관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규정의 제·개정 내용 ○ 거리비례정기권 단계 확대에 따른 정기권 운임 추가(기존 14단계 → 변경 18단계) ○ 추가되는 정기권 단계의 횟수 추가 차감기준, 적용되는 편도운임 및 반환액 명시 ○ 타 기관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서울전용정기권 이용 구간 변경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광역마케팅처 이지은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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