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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5-05-12
- 조회수 252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수수료(안)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4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5년 5월 12일 한국철도공사
1. 공통사항
◦ 수수료는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위험물취급자(또는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교육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이다.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 수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조제1항,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및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이 변동되는 경우 법 제74조 및 규칙 제9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위험물취급자(또는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교육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기관이 따로 정한다.
2.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수수료
3.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간: 게시일로부터 20일간 ◦ 제출방법: 별첨의 의견서를 작성 후 전자메일 송부 ◦ 전자메일: pjhune@korail.com ◦ 기타문의: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본부 인사기획처(042-615-3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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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 인재경영본부 인사기획처(042-615-36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