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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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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작업 시간 제한’ 주장 관련 ‘서소문 사고’ 발생 지점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서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철도공단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신청자가 제출(행위신고)한 작업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열차 운행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일 경우에는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의 의견을 받아 작업시행 적정성(행위신고 수리)을 판단, 통보하고 있음. 코레일은 요청받은 작업이 열차 운행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인 경우에는 철도안전을 위해 열차운행이 중지(단전 포함)된 시간대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음. * 열차운행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운행중인 열차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아 열차운행이 중지되는 심야시간대 작업을 시행하고 있음 금번 서소문고가 철거 공사의 경우, 코레일에서는 운행선 인접 작업 중 철도시설물에 영향을 주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때에는 해당작업을 중지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열차운행 안전을 확보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것과 도로통제인력 추가배치, 과속방지턱․경광등․단속장비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요청함.(’25.12월) * 이번 사고로 열차 운행 중지 시간 차단작업이 더 안전하다는 것이 드러남
특히,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건널목은 KTX․일반열차․전동열차 등이 차량정비를 위해 기지로 이동하는 핵심 구간으로, 작업을 위해 장시간 연속으로 차단할 경우 전국적인 열차운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불편이 우려되었음. < 서소문 건널목 통과 열차 대수 > * 평일 : 총 346개(고속150, 일반124, 화물14, 전동58)주말 : 총 319개(고속151, 일반124, 화물8, 전동36) 발주기관인 서울시도 △해당 지점의 주간 시간대 교통량이 매우 집중되는 점과 △열차와 차량이 운행하는 곳에서 진행되는 철거 작업의 위험성을 감안해 작업 계획 수립 검토 단계부터 야간 차단작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국가철도공단에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서’를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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