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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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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작성일 2026-04-10
  • 조회수 568
뉴스·홍보_공지사항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대상(연구개발비, 유가보조금, 창업기원금 등)

부정수급 신고방법(1398 또는 110)

신고대상행위(무자격자 지원금 청구)

신고대상행위(과다청구)

신고대상행위(용도외 지원금 사용)

신고자 보호

부정수급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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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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