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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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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안전교육 수수료(안) 의견수렴(~5.31.)
  • 작성일 2025-05-12
  • 조회수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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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안전교육 수수료(안)



철도안전법(이하 이라 한다) 7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94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5512

한국철도공사

 

1. 공통사항

 

수수료는 법 제44조의3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위험물취급자(또는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 교육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별도 

수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9조제1,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2024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등이 변동되는 경우 법 제74조 및 규칙 제94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동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위험물취급자(또는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가 교육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납부 시기 및 방법 등은 교육기관이 따로 정한다.

 

 

2.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수수료 


구분

규격

기준단가()

비고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인당, 시간당

10,000

이러닝교육

부가가치세 미포함



3. 의견제출 방법

 

제출기간: 게시일로부터 20일간

제출방법: 별첨의 의견서를 작성 후 전자메일 송부

전자메일: pjhune@korail.com

기타문의: 한국철도공사 인재경영본부 인사기획처(042-615-3691)



파일
hwp 문서 붙임1.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수수료(안) 의견수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xlsx 문서 붙임2.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수수료(안) 산정내역.xlsx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3.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수수료(안) 의견서(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담당자 연락처 인재경영본부 인사기획처(042-615-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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