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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가운임 강화로 부정 승차 30% ‘뚝’
  • 작성일 2025-11-27
  • 조회수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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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가운임 강화로 부정 승차 30% ‘뚝’

표없이 승차 등 부가운임 2배 상향 효과…공공할인·편의시설 개선 재원 활용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달부터 표 없이 열차를 탔을 때 내야 하는 부가운임을 2배로 높인 결과 부정승차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27일 밝혔다


코레일은 10월 1일부터 부가운임 기준을 원운임의 0.5배에서 1배로 강화했다.


부가운임 상향 이후 지난달 하루 평균 승차권 미소지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679건으로, 강화하기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961건 대비 70.6% 수준으로 감소했다. 


*10월부터 부가운임 징수 대상에 포함된 구간 연장도 전년 동기 687건에서 44.7% 수준인 307건으로 감소


실수요자의 이용편의를 위한 부가운임 강화 조치가 부정승차 예방과 혼잡도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코레일은 부가운임 징수액을 임산부·다자녀 할인, 지역사랑 철도여행 등 공익 목적의 할인 제도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할인 지원 확대와 고객 편의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재원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코레일은 부정 승차 단속 강화와 함께 열차 좌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좌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열차별로 입석을 운영하고, 구간별 잔여 좌석과 입석을 결합한 병합승차권 판매를 확대해 자투리 좌석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이용객 분산을 위해 좌석 여유가 많은 열차 운임을 최대 30% 할인하는 ‘인터넷 특가’와 이용객이 적은 열차로 변경할 때 운임을 최대 40% 할인하는 ‘타임 체인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타임 체인지 서비스) 수요가 많은 열차 승차권을 구매한 고객에게 출발 2일 전 모바일 앱 ‘코레일톡’ 알림을 통해 좌석 여유가 많은 열차로의 변경을 제안하고,  열차를 변경할 경우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부가운임 제도를 촘촘히 정비하고 좌석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정당한 승차권을 가진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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