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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자유여행패스 ‘내일로’ 중고거래 안돼요!”
  • 작성일 2022-09-16
  • 조회수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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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ㅣ2022. 9. 16. (금)

매    수ㅣ총 2 매

담당부서ㅣ관광사업처

담 당 자ㅣ처장 황재식(042-615-4315)  담당 김민규(4327)

배포부서ㅣ홍보문화실(042-615-3127)


코레일, “자유여행패스 ‘내일로’ 중고거래 안돼요!”

부정사용 75건 특별점검, 총 2천여만 원 부과…단속 강화 나서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유여행패스 ‘내일로’에 대한 온라인 불법거래 등 부정사용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 철도 자유여행패스 내일로는 이용기간 동안 KTX와 일반열차 등의 입석과 일부 좌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열차 승차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패스·좌석지정권을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 이번 단속은 지난 ‘하계 휴가철 특별점검’ 결과 부정사용 75건이 적발돼 부가금이 총 2천여 만원에 달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코레일은 올바른 내일로 이용문화를 알리기 위해 상시 단속과 엄격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진행된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부정사용의 대부분은 타인 명의 내일로 패스를 사용한 것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개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승차권 불법거래가 이뤄진 온라인 거래사이트에 거래중지를 요청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ㅇ ‘내일로 패스’를 ‘불법거래금지’ 키워드로 등록 요청했으며, 상습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판매자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


□ 한편, 특별점검 결과에 의하면 타인 내일로 패스로 부산-서울 KTX를 부정승차한 A씨가 60여만 원의 최대 부가금을 지불했으며 그 외 빈번한 위반 사례로는 가족 구성원 또는 지인이 승차자를 대신해 발매한 경우, 캡처한 승차권 이용 등으로 나타났다. 


□ 부정사용해 적발된 경우 부가운임 징수뿐만 아니라 철도회원 탈회 조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계 등에 처한다. 


□ 황재식 코레일 관광사업처장은 “승차권 불법거래 시 부가금 징수 외에 민·형사상의 법적인 제재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온라인 등을 통한 개인 간의 부정거래를 절대 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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