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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임원진 직무청렴계약’ 체결
  • 작성일 2006-12-13
  • 조회수 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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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무 위반 임원 성과급 환수”
한국철도공사 ‘임원진 직무청렴계약’ 체결


 


□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과 임원진 7명은 11일 정부대전청사 사옥에서 임원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최고 경영진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


□ 직무청렴계약은 사장을 포함해 감사, 부사장 및 상임이사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임원이 ‘한국철도공사 행동강령’에 정한 청렴의무인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성과연봉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제적 제재’에 동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 철 사장은 “투명․신뢰경영을 위한 노력에는 끝이 없다”며, “금년은 기반 구축을 위해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전사적으로 노력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이 사장은 임원 직무청렴계약에 대해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임원들의 청렴의무에 대한 사후조치 보다는 사전예방적 메세지가 더 강하다”며, “직원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그동안 CEO의 강력한 추진의지 아래 이해관계자의 가치존중을 통한 신뢰경영 정착에 역점을 두고 윤리․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철도공사는 CEO와 전 직원이 일일 주요업무를 가감 없이 같은 시간에 공유함은 물론 주요정책․사업의 실명제, 협력회사 ‘우리가 모시기’ 간담회, 간부급 청렴도 자체평가 등  전사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주요사업의 추진과정 등을 외부의 시각으로 재조명해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철도공사가 공기업 최초로 시행한 '청렴 옴부즈만' 제도가 타 공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어, 이번 임원 직무청렴계약 또한 대내외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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