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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통합 KTX 요금’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 2026-08-07
  • 조회수 5,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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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7 중앙일보 보도 >
‘통합 KTX 요금’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속철도 통합 이후 3년이 지나면 운임을 환원하거나, 마일리지를 축소한다는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과정에서 국민 편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운임·마일지리 등 서비스의 ‘최소 의무 유지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운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코레일 신고, 국토부 수리의 과정을 거치므로 코레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가능합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한 중장기 재무전망은 운임뿐 아니라, 좌석공급 확대, 신규차량 도입 및 노선 운영 등을 가정한 ‘코레일 전망치’로 ‘정부의 운임 계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토부가 수립한 고속철도 통합 기본계획에는 운임·마일리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정한 3년의 최소 의무기간을 유지한 후, 이용 수요, 서비스 수준, 재무영향,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 운임체계 등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지기간 종료 후 코레일 재무여건, 물가 등 사회·경제적 영향, 사회적 합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운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민 편익을 최우선에 두고 통합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며, 통합 이후에도 노사정 협의체를 통해 국민과 약속한 사항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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