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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연세대 나임윤경 교수에 민·형사 소송
- 작성일 2007-07-31
- 조회수 8,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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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연세대 나임윤경 교수에 민·형사 소송 □ 코레일은 연세대 나임윤경 교수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하고,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 코레일은 “나임윤경 교수가 KTX승무원 문제와 관련해 경향신문 7월 22일자에 ‘철도공사의 오기’라는 제하의 기고문을 실어 “철도공사의 정규직 약속”,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챙겨 보겠다는 거대 사기조직” 운운하는 등 지면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기업인 코레일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이처럼 KTX승무원문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어, 부득이 나임윤경 교수 개인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형사고소를 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한편, 코레일은 나임윤경 교수의 기고문을 비롯해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여러차례에 걸쳐 코레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정정보도를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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