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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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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개정안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21-11-10
  • 조회수 1,720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운행선로 지장작업 안전강화 및 작업자 보호를 위해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을 일부 개정하고자함
규정의 제·개정 내용 밀양역 직원사상사고 이후 시범운영사항 반영 - 유지보수직원들의 위험지역 상례작업의 차단작업 전환 및 정거장 구내 차단작업화 업무절차 반영 - 제28조, 제29조 주단위 경보수 운전명령 요청과 처리 절차 신설 - 제42조 상례작업시행절차 개정 - 별표1의2를 신설하여 상례작업 세부사항 재정립 - 별지 제1호의3서식 주간 경보수 작업계획서 서식 신설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제구역외 장소의 업무절차 정립 - 철도안전법상 관제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기지 등의 차단작업 승인절차 정립 - 제3조제46호 및 제47호 용어의 정의 신설 - 제38조제1항제4호 관제구역을 지장하지 않는 작업의 승인절차 반영 - 별표11을 신설하여 관제구역이 아닌 장소의 정의, 유형, 차단작업승인절차, 관제구역이 아닌 장소 정비 예시(운전작업내규 반영 참고용) 등을 일괄 수록 등 운행선 작업자 보호조치 및 작업안전 강화 - 제10조 운반자재 관리강화, 보호구 시인성 강화제품 사용, 신규개발 안전보조장치(열차접근 경보앱) 사용근거 반영 - 제10조의2 건설기계의 선로횡단 금지 신설(천안~소정리 사고) - 제13조제2항 중계감시원 배치기준 재정립(밀양역 사고) - 제18조제4항 작업구간 역구내 조명 지원 절차 신설 - 제19조 단락용 동선 설치기준 재정립(서울역 장비추돌사고) - 제20조제2항 긴급점검 시 작업원 보호절차 반영 등 환경변화, 제도 변경사항, 개정 전 우선 시행사항 반영 등 - 제3조제7호 철도보호지구 작업 예외대상(운행선과 무관) 반영 - 제12조제3항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책임자 겸직기준 반영 - 제12조제4항 철도안전법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기교육 반영 - 제33조제6항 철도운행안전협의서 보관기간 신설(업무간소화 의견) - 제38조제1항제5호 동해선 신모량~신경주~입실 작업시행승인절차 신설, 별표10 신설하여 세부 절차를 일괄수록 - 제67조 등 시설기술단 20톤 트롤리 도입 관련 정비 - 별표3 운행안전협의담당자증 폐지, 전산 교육수료증으로 대체(업무간소화 의견 반영) - 별지 제2호 서식 선로작업계획협의서 점검사항 일부 정비 - 별지 제3호 서식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우선 시행사항 반영(승인대상란 신설, 작성법 일부 정비 등 - 별지 제3호의2서식 작업시행점검표 작성방법 우선 시행사항 반영 - 직제, 부서명, 법령 및 사규 인용 조문 일제 정비 그 밖에 사항은 신구대비표 참조 담당자 : 수송운영처 김인성(insung@kor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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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및 담당자 수송운영처 김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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