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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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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역 도심공항버스 운송약관 일부개정(안)
  • 작성자 한국철도공사
  • 작성일 2021-12-17
  • 조회수 552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근거하여 도심공항버스 승차권판매 위탁 예정에 따른 관련조항 일부개정
규정의 제·개정 내용 용어의 정의 개정, 운송약관 적용범위 명확화, 승차권 취소 및 유효기간 조문 통합, 운임의 환불 관련 반환수수료 통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시 운임전액 환불 개선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관광사업처 박범석
담당자 연락처
의견 제출 방법
파일
hwp 문서 붙임1._「광명역_도심공항버스_운송약관」_개정이유_및_주요내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2._「광명역_도심공항버스_운송약관」_신·구대비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3._「광명역_도심공항버스_운송약관」_개정전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hwp 문서 붙임4._개정안_검토의견(양식).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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