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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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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화차 취급 및 유지보수 세칙
  • 작성자 이준엽
  • 작성일 2022-11-10
  • 조회수 432
코레일소개_코레일사규_사규 제정·개정 예고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규정의 제·개정 취지 철도안전법 등 상위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칙 개정
규정의 제·개정 내용 세칙의 범위 명확화,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한 사항은 철도안전법 형식승인 우선 적용, 철도차량의 개조에 관한 사항은 철도안전법 개조 사항 반영, 철도차량의 제작감독에 관한 사항은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사항 반영 등
의견조회기한
담당부서 및 담당자 차량안전기술단 일반차량처 이준엽(042-615-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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