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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무사고 실적관리 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10-01
- 조회수 2,213
규정의 제·개정 취지 | ○ 개정이유 ?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후속조치 관련, 노동조합 개정의견 일부반영 ※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알림(노사협력처2080호, 2012.11.06.) ? 2013년 안전실 종합감사 결과 「철도무사고실적관리 지침」중 누적량 소멸 사유에 직무부상(산업재해)를 확대 적용하도록 개선권고사항 반영 ※ 안전실·수송조정실 종합감사 결과 알림(행정감사처346호, 2013.06.20.) ? "음주"에 대한 관리강화와 기관사(기장)의 "승무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이례사항발생시 등 제외)", "지적확인환호응답" 정착을 위하여 누적량 소멸사유 반영(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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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의 제·개정 내용 | ○ 주요골자 ? 무사고 실적 누적 가산율 일부 상향(제6조) ? 무사고 실적 소멸사유 및 소멸량 등 개선(제7조) ? 무사고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 수여하는 휘장 폐지(제10조) 등 |
의견조회기한 | |
담당부서 및 담당자 | 안전실 안전계획처 손명진 |
담당자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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