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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6-05-08
- 조회수 6,167
□ 한국철도공사 15개 계열사 사장들은 앞으로 정해진 수입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급여가 증감된다. 또 재임 중 발생하는 성과와 회계비리등 모든 직무상의 결과에도 책임지고 인사상의 특전과 제재를 동시에 받는다. □ 한국철도공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대전 본사에서 이철 사장이 계열사 사장단 15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를 ‘투명경영 정착·고객서비스 혁신’의 해로 정한 철도공사는 지난 3월 사장-부서장 29명간 책임경영계약을 체결해 본사에 분권형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한데 이어, 사장과 계열사 사장들 간에 맺은 경영계약의 이행과 평가를 통해 계열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경영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철도공사는 계열사 사장들에게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주)한국철도유통을 비롯한 15개 계열사 대표이사들은 성과에 따라 200%내에서 성과연봉을 차등지급 받게 되고, 총수익목표 3,858억8천만원 및 경비절감 목표액 26억7천만원을 달성해야 한다. □ 철도공사는 또 필요에 따른 수시 감사를 수용토록 하는 ‘계열사 감사협약’도 함께 체결해 계열사 본래의 설립목적 달성과 투명경영을 이끌어갈 방침이다. □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번 책임경영 계약을 통해 계열사는 본사의 중앙집권적 통제와 관리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책임경영체제를 맞이하게 됐다”며, “성과와 책임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계열사 경영혁신의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설명: 철도공사 이철 사장(오른쪽)이 코레일애드컴(주) 최노림 대표이사(왼쪽)등 계열사 사장 15명과 8일 본사에서 책임경영계약 및 감사협약을 체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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