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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 작성일 2007-06-08
- 조회수 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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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 지정 □ 코레일(사장 이철)은 건교부로부터 지난달 31일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이달 11일부터 인증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철도용품 품질인증기관’은 ▲시설 ▲전기 ▲차량 등 철도용품 전분야에 대해 제작업체가 만든 제품이 성능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한 후 품질인증서 발행을 결정하게 된다. 이로써 코레일은 지난해 11월 국제공인시험기관(산업자원부)으로 지정된 데 이어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 받은 것으로 철도차량에 대한 성능 및 안전, 철도용품에 대한 표준관리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 한편, 코레일은 지난 2005년 본사 부속기관으로 철도연구개발센터를 설치해 철도경영 및 대륙철도 연구, 기술연구 및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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