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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휘슬(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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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휘슬은

이곳은 임직원(계열사 포함) 및 협력업체 등의 부패행위, 행동강령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방만경영, 하도급 불법운영, 공공재정 부당사용 등을
신고하는 곳입니다.
아래 신고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해주세요.

안심신고변호사제 안내
코레일은 코레일(직원)과 관련된 각종 부정부패,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신분 노출 및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직원(계열사 포함) 및 외부 고객을 위해 ‘안심신고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신고변호사 역할

  • 신고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합니다.
  • 안심신고변호사 명의로 대리신고하므로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를 보호합니다.
  • 필요시 안심신고변호사가 신고 사건의 조사에 참여합니다.
  • 신고 보상금을 대리 수령하여 신고자에게 전달합니다.

강조안심신고변호사는 신고자의 어떠한 개인정보도 코레일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고대상

코레일(계열사 포함) 직원 및 코레일과 이해관계가 있는 협력업체 등의 부정부패, 청탁금지법 위반, 성범죄 등 각종 비위행위

강조열차이용 불편 및 직원 불친절, 직원의 갑질행위 등의 접수는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프로세스

운영프로세스 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대리 신고 및 상담 신청 방법

코레일 '안심신고변호사'에게 직접 메일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강조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회신

코레일 안심신고변호사

코레일 안심신고변호사 - 이름, 소속, 이메일 순으로 정보제공
이름 소속 이메일
박병언(남) (현)법무법인 도담
서울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지정변호사
경기도 교육청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
pbe1894@gmail.com
이상희(여) (현)법무법인 지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인권재단 사람 이사
shlee@jihyanglaw.com

신고매체

레일휘슬 (홈페이지)

  • 레일휘슬(홈페이지)은 부정부패‧불법하도급, 공공재정 부당사용, 괴롭힘‧성비위 신고 채널입니다.
  • 익명신고는 철저한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일휘슬 (모바일앱)

  • 레일휘슬(모바일앱)은 모바일 신고채널로서,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에서 ‘레일휘슬’을 다운로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신고변호사제

  • 신고자 익명성 보장 및 신고 후 불이익 방지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해 안심신고변호사가 직접 신고 대행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 (코레일 안심신고변호사) 이상희 변호사(여) shlee@jihyanglaw.com, 박병언 변호사(남) pbe1894@gmail.com

기타 신고

  • 유선 :한국철도공사 감사실 민원담당자 (042-615-3346)
  • 우편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감사실 신고담당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분보장

  •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 전직 ·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을 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인 · 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 · 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공사에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신변보호

  • 신고자, 협조자 등이 신고를 한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 공사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됩니다.

신고자 책임감면

  • 신고자가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공사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신고자 보상금, 포상금 등 지급

공사는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자에게 별도의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공사는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신고자 보상금 · 포상금 지급 -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순으로 정보제공
보상금 신고자의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계약변경 등으로 직접적인 공사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고자의 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부패행위자의 징계처분 정도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부패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패신고등과 관련하여 치료, 이사, 쟁송 등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강조익명신고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 ·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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