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2005년 1월 출범 이후 운송사업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자산개발로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역사(민자‧복합), 역세권, 철도연변부지 등을 개발하고 자산임대를 추진하고 있음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 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위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립연도 | 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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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03. | 철도청 출자사업관실 신설 |
1994. 01. | 철도청 사업개발관실 |
1998. 02. | 철도청 사업개발본부 |
2005. 01. |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 |
2005. 11. | 한국철도공사 부대사업본부 |
2007. 01. ~ 현재 | 사업개발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