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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및 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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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화물운임

철도화물 운임방식

  • 화차 1량 단위(컨테이너 : 20’ 40’ 45’)로 하중에 따른 거리비례방식 {차급}

일반화물 운임방식

  • 거리{km}×톤수×임률(45.9원)
  • 일반화물 최저 운임 : 화차표기하중톤수의 100km에 해당하는 운임
    • 하중부담을 하지않는 보조차 및 갑종철도차량 : 자중톤수 100km 운임

컨테이너 화물 운임

  • 거리{km}×규격별 임률(20’ 40’ 45’)
  • 컨테이너화물 최저운임 : 규격별, 영공별 100km에 해당하는 운임
컨테이너 화물 운임(영컨테이너, 공컨테이너) - 구분, 20피트, 40피트, 45피트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20피트 40피트 45피트
영컨테이너 516 800 946
공컨테이너 규격별 영 컨테이너 임율의 74%

화물운송절차

화주
  • 운송신청
    • 화물운송장 제출 (구두, 전화, FAX, EDI,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 운송내역 신고 (품명, 수량, 중량, 수송조건 등)
  • 화차적재 및 화물운송
    • 적재통지 후 5시간 이내 적재 (단, 화약류ㆍ컨테이너는 3시간)
    • 시간 내 적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화차유치료 수수
    • 화물운송통지서 교부
  • 화물의 하화 및 인도
    • 열차 도착 후 5시간 내 하화 후 당일 중으로 반출 (단, 화약류ㆍ컨테이너는 3시간이며, 18시 이후 하화 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반출)
    • 인도 완료 후 화물 유치 시, 물류시설 사용료 납부 (일시 유치시 일단위, 장기 유치시 월단위로 계산)
한국철도
  • 운송가능여부 결정
    • 운송화물 적합성 평가
    • 차량공급 능력 판단
    • 운송조건 수락여부 운송가능 시 배차계획 수립 및 화차 수배 진행
  • 수탁검사 및 운송
    • 화물 운송장 신고사항과 현품 대조 확인
    • 화물 상태ㆍ포장ㆍ적재방법 등 검사
    • 발송기간 : 화물 수취시점으로부터 12시간
    • 수송기간 : 400km마다 24시간
    • 인도기간 : 도착역에 도착한 시각으로부터 12시간
  • 하화준비 및 인도확인
    • 열차 도착 시 화물 하화선 차입
    • 운송 중 화물 파손 등 이상여부 확인
    • 하화ㆍ인도 후 화물 인도명세서에 수령인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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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물류마케팅처
  • 담당자김운용
  • 전화번호042-615-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