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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 질문에 원하시는 내용이 없는 경우, 고객의 소리 '안내 및 신청'을 이용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게시물 : 101건 페이지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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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동물은 전용가방에 넣어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광견병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 동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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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이용석(2호차 2석)은 별도의 좌석없이 객차 바닥 고정쇠에 전동휠체어를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반실 좌석운임(장애인, 유공자 등 할인 적용)으로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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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차권은 운송계약의 증표로서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임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운송계약 체결의 증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철도 이용자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및 여객운송약관 제12조(부가운임 등)에 따라 승차구간 기준운임 요금의 3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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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동반석 승차권은 4명 이하의 일행이 함께 승차일시, 승차열차, 승차구간을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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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의 단체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 고객이 좌석 구매 시 운임의 10%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단체 할인 승차권은 예약과 동시에 결제를 완료하셔야 하며, 결제 후에는 승차변경으로 운임 및 요금 반환이 발생하는 경우 환불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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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차권 사용시작 5일전부터 가까운 역(간이역 및 승차권 판매 대리점 제외) 또는 코레일톡 및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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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츠코레일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접속 후 승차권예매 → 미등록고객서비스 → 반환 메뉴에서 승차권 발권시 입력 정보(성명,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정보로 구매하신 승차권 목록이 표출됩니다. 이 중 반환할 승차권을 선택하시고 '반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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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운송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승차권을 분실한 사람은 승차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좌석지정승차권에 한하여 재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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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고객에게는 KTX·새마을호는 주중(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운임의 30퍼센트, 누리로·무궁화호는 운임의 30퍼센트, 통근열차는 운임의 50퍼센트를 할인합니다.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증 등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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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멤버십 라운지를 운영하는 여은 서울, 용산, 대전, 동대구, 부산입니다. 이용 대상은 당일승차권 또는 모바일 멤버십카드(코레일톡), 레일플러스카드 및 우리카드(후불교통카드 기능)를 소지한 고객입니다. 라운지 내에서는 정수기, 인터넷, 무료Wi-Fi, TV뉴스, 열차정보, 신문 및 매거진, 복합기(유료), 커피(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http://www.letskorail.com)의 종합이용안내 > 할인 및 부가서비스 > 역 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