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철도화물운임
컨테이너 운임방식
- 화차 1량 단위(컨테이너 : 20ft, 40ft, 45ft)로 규격에 따른 거리비례방식 (차급)
일반화물 운임방식
- 거리(km)×톤수×임률(품목별 상이)
- 일반화물 최저 운임 : 화차표기하중톤수의 100km에 해당하는 운임
- 하중부담을 하지않는 보조차 및 갑종철도차량 : 자중톤수 100km 운임
컨테이너 화물 운임
- 거리{km}×규격별 임률(20’ 40’ 45’)
- 컨테이너화물 최저운임 : 규격별, 영공별 100km에 해당하는 운임
구분 | 20피트 | 40피트 | 45피트 |
---|---|---|---|
영컨테이너 | 516 | 800 | 946 |
공컨테이너 | 규격별 영 컨테이너 임율의 74% |
화물운송절차
화주
-
운송신청
- 화물운송장 제출 (구두, 전화, FAX, EDI,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 운송내역 신고 (품명, 수량, 중량, 수송조건 등)
-
화차적재 및 화물운송
- 적재통지 후 5시간 이내 적재 (단, 화약류ㆍ컨테이너는 3시간)
- 시간 내 적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화차유치료 수수
- 화물운송통지서 교부
-
화물의 하화 및 인도
- 열차 도착 후 5시간 내 하화 후 당일 중으로 반출 (단, 화약류ㆍ컨테이너는 3시간이며, 18시 이후 하화 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반출)
- 인도 완료 후 화물 유치 시, 물류시설 사용료 납부 (일시 유치시 일단위, 장기 유치시 월단위로 계산)
한국철도
-
운송가능여부 결정
- 운송화물 적합성 평가
- 차량공급 능력 판단
- 운송조건 수락여부 운송가능 시 배차계획 수립 및 화차 수배 진행
-
수탁검사 및 운송
- 화물 운송장 신고사항과 현품 대조 확인
- 화물 상태ㆍ포장ㆍ적재방법 등 검사
- 발송기간 : 화물 수취시점으로부터 12시간
- 수송기간 : 400km마다 24시간
- 인도기간 : 도착역에 도착한 시각으로부터 12시간
-
하화준비 및 인도확인
- 열차 도착 시 화물 하화선 차입
- 운송 중 화물 파손 등 이상여부 확인
- 하화ㆍ인도 후 화물 인도명세서에 수령인 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