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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자산 관리주체 변경(2005.1.1.)
        철도자산의 구분(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시설자산
- SOC로서 공공성이 있는 기반시설
 - 기반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대자산
 
국가 귀속 (시설사용계약 대상) - 
           기타자산
시설자산 또는 운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은 자산
잡종재산 등 - 
           운영자산
- 영업활동이 주된 목적인 운영시설
 - 운영시설과 직접 관련된 토지 및 업무용 건물
 
공사 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