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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 운임 · 요금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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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사업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여객 운임 ·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 : 상시/임직원>

  • <기념행사 : 필요시/대상자>

  • <업무상 열차이용 등  경영상 필요 : 상시/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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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신화경
  • 전화번호042-615-3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