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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사업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재해복구를 위한
긴급지원, 여객유치를 위한 기념행사, 그 밖에 철도사업의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과 대상을 정하여 여객 운임 ·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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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 상시/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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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행사 : 필요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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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열차이용 등 경영상 필요 : 상시/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