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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의 자산개발사업은
운송사업 위주의 수익구조에서 탈피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자산개발로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역사(민자‧복합), 역세권, 철도연변부지 등을 개발하고 자산임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 범위
- 역세권 및 공사의 자산을 활용한 개발․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 가목의 역 시설 개발 및 운영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위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주요임무
- 중장기 사업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사업개발 정책 기획·조정
- 민자역사, 복합역사의 개발 및 운영관리
- 역세권 및 철도부지를 활용한 개발사업 시행
-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방식 선정, 설계 및 시공관리
- 전사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자산 출자·임대·처분 업무
- 기타 철도자산을 활용한 개발사업 및 신사업 발굴
- 철도역사내 구내영업 매장, 광고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업무
연혁
- 2023. 12. 27 ~ 현재신성장사업본부
- 2007. 01. ~ 2023. 12. 26사업개발본부
- 2005. 11.한국철도공사 부대사업본부
- 2005. 01.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
- 1998. 02.철도청 사업개발본부
- 1994. 01.철도청 사업개발관실
- 1985. 03.철도청 출자사업관실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