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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임대 및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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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절차

  • 임대공간

    공사업무 수행에
    지장없는 자산

  • 임대검토
    • 임대신청(민원인)
    • 의견조회(관련부서)
    • 임대료 산출
    경고자산관리규정 제53조
  • 임차인 결정
    • 공개경쟁입찰(온비드)
    • 수의계약(주거 및 경작지 등)
    경고자산관리규정 제56조
  • 계약체결
    • 임대계약서 교부 : 임대료 납부 후
    • 임대료 징수 : 매년
  • 사후관리
    • 임대자산 관리 감독 : 목적외 사용 및 불법 전대 등 계약 위반사항 여부
    • 임대관련 민원처리
  • 임대기간 자산관리규정 제50조 자산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임대신청 자산관리규정 제51조 임대 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해당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료 산출 자산관리규정 제53조 연간 임대료는
    해당 자산가액에 임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임차인 결정 자산관리규정 제56조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2개 이상인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에 의하여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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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자산운영처
  • 담당자김채원
  • 전화번호042-615-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