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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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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공간
공사업무 수행에
지장없는 자산 -
임대검토
- 임대신청(민원인)
- 의견조회(관련부서)
- 임대료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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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결정
- 공개경쟁입찰(온비드)
- 수의계약(주거 및 경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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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 임대계약서 교부 : 임대료 납부 후
- 임대료 징수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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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임대자산 관리 감독 : 목적외 사용 및 불법 전대 등 계약 위반사항 여부
- 임대관련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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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자산관리규정 제50조
자산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임대신청
자산관리규정 제51조
임대 신청서를
지역본부장 또는 해당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료 산출
자산관리규정 제53조
연간 임대료는
해당 자산가액에 임대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 이상으로 한다. -
임차인 결정
자산관리규정 제56조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2개 이상인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에 의하여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