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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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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게시물 : 122건   페이지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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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
    5대벨트 관광열차는 일반 승차권 또는 상품(패키지)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승차권 발권은 일반발매와 같이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전국 철도역 어디에서나 발권 가능합니다. 패키지 상품은 여행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톡에서 각각 여행상품 또는 관광상품을 선택하여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열차를 상품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현장구매는 철도여행센터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답변
    전철 및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1회권과 정기권은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하여 타 운영기관들이 서로 다른 구간에 대하여도 발매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구입한 승차권이라도 반환하여 주고 있습니다. 신용결제를 하여 발매할 경우 현금으로 반환할 수 없어 위의 모든 기관이 이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승인번호 등의 기록을 위하여 승차권의 내부 정보도 변경하여야 하므로 철도공사 단독으로 시행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1회권 도입 시 다른기관과 신용발매에 관하여 논의 하였으나, 위의 사유들로 인하여 시행하지 않고 있는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1회용 교통카드는 1회용으로만 사용되도록 제작된 카드이며, 발매기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그 운임에 맞게 충전되어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금액을 추가로 충전하실 수는 없습니다.
  • 답변
    우대용 교통카드 중 경로고객과 장애인 고객의 신규카드 발급은 고객님께서 거주하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십니다. 단,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할보훈(지)청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우대용 교통카드는 각 지자체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발행하고 있으며, 철도공사에서는 지자체에서 발행한 우대용 교통카드로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우대용 교통카드 재발급은 고객님이 거주하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분실·훼손 신고를 하신후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 고객님은 관할보훈(지)청에서 재발급 받으셔야 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1회용 교통카드 발행 시 '현금영수증 자진발행' 버튼을 누른 후, 출력한 영수증의 정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승인번호, 거래일자)를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자진발급분 소비자등록'에 입력하면 반영됩니다.
  • 답변
    정기권을 포함한 선급교통카드는 발급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무기명 카드로 카드 안에 있는 충전금액은 현금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기권을 국세청에 현금영수증카드로 등록하셨거나 선급카드를 해당카드사에 등록하신 경우라도 양도가 가능한 무기명카드 이므로 반환하거나 신용카드처럼 사용을 정지시킬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ITX-청춘 승차권은 ITX-청춘 정차역의 신형 ITX-청춘 승차권자동발매기나, 여객열차 승차권을 발매하는 전국 역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여객열차 승차권 발매업무를 하지 않는 전철역에서는 발매가 불가능 합니다.
  • 답변
    고속철도는 열차가 주요 구간을 200km/h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 고시하는 철도를 말하며, 일반철도는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 광명~부산(1단계 광명~동대구 '04.4월 개통, 2단계 동대구~부산 '10.11월 개통),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15.4월 개통) 및 수서평택고속철도 수서~평택(`16. 12월)간이 고속철도 전용선으로 되어있으며 열차속도는 최고300km/h 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 답변
    회원명 수정은 개명(改名) 확인 서류(법원에서 발급하는 개명 확인서 사본 또는 개명 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사본)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역(전철역 제외)에서 신청하시거나, 레츠코레일홈페이지>마이페이지>나의 기본정보>개명신청에서 휴대폰이나 아이핀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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