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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 질문에 원하시는 내용이 없는 경우, 고객의 소리 '안내 및 신청'을 이용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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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과 관광열차, 기차여행패키지, 레일티켓 등 관광상품도 가능합니다. (호텔,렌터카 등 일부상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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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과 여행상품을 따로 따로 결제해야하는 불편함없이 장바구니에 담아 한번에 통합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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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음 관련 방음벽 설치는 국가철도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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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내에는 다음과 같이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수유실 : KTX 8,16호차 / KTX-산천 4호차
ㅇ 자동판매기
- KTX : 음료자판기 8,9,13,17호차 / 스낵자판기 12,16호차
- KTX-산천 2,6호차(강릉선은 3,6호차)
ㅇ 와이파이 : 객실당 3개 설치(강릉선 KTX-산천은 객실당 2개)
ㅇ 220V 콘센트 : KTX 객실 창문과 창문사이 벽면 / KTX-산천 의자 아래
ㅇ 휴대폰 충전기 : KTX 5,8,13,17호차 / KTX-산천(강릉선 限) 2호차
ㅇ 수하물 공간 : KTX 17개소 / KTX-산천 11개소(강릉선은 8개소) -
철도여행 중 소지품 분실 시 열차이용 중에는 승무원에게 알리어 대처요령을 안내 받으시고, 열차이용 후에는 유실물센터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소지품의 습득 여부를 안내 받으시고 가까운 코레일 유실물센터에서 소지품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 열차를 이용하시면서 분실한 물건이 있다면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 또는 각 역 유실물 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코레일 홈페이지(http://www.letskorail.com>>고객센터>>유실물)를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철도 승차권은 운송계약의 증표로서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임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운송계약 체결의 증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철도 이용자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부가운임의 징수) 및 여객운송약관 제12조(부가운임 등)에 따라 승차구간 기준운임 요금의 30배 이내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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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동반석 승차권은 4명이 함께 승차일시, 승차열차, 승차구간을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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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츠코레일홈페이지(www.letskorail.com) 접속 후 승차권예매 → 미등록고객서비스 → 반환 메뉴에서 승차권 발권시 입력 정보(성명, 전화번호)를 입력하시면 해당 정보로 구매하신 승차권 목록이 표출됩니다. 이 중 반환할 승차권을 선택하시고 '반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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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에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추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편의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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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운송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승차권을 분실한 사람은 승차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좌석지정승차권에 한하여 재발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