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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06-02-26
- 조회수 13,058
- KTX승무원들이 근무용 정복을 착용하지 않은 채 사복을 입고 출근해 이들이 소속된 (주)한국철도유통에서 승무를 금지시킨 조치와 관련, 한국철도공사는 국민과 고객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직원 복제 규정 등을 포함한 승무원들의 제반 복무지침을 알려 드립니다. 취재 및 보도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철도공사 □ 제복의 종별과 제식.지급기준에 따르면 크게 작업복.기타 근무복.작업모 등으로 구분, 각종 휘장과 한국철도공사 표지.표장 등을 부착해 형상을 갖추도록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 복제규정 제3조 1항은 이와 같은 형식 등의 기준을 관계 직원들의 운용 책임자인 본부장 및 단장이 정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복제규정 제3조 2항에서는 ‘노사 동수의 분야별 제복제정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한다’고 적시, 제복 규정이 회사만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 운용지침의 제2조 ‘적용 범위’에는, ‘이는 철도유통과 계약을 체결하고 고속철도에 승무하는 계약직 사원에게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지침 제10조에는 현재 승무원들이 명백하게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복장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 ‘제복 및 명찰 패용’으로 규정된 제10조 1항은 ‘철도유통 승무본부장은 승무원이 지정한 제복과 명찰 등을 착용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며, 2항에서도 ‘승무원 복장은 철도공사와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특히 운용지침의 제22조 ‘출무정지’ 조항에 의하면, ‘승무본부장은 승무원의 출무 적합성이 떨어질 경우 승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 현재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복을 입은 채 승무하겠다는 직원들에 대해 승무금지 처리를 한 것은 정당한 법적 조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 근로계약에 있어서도 제6조 규정에 따라 승무원은 이같은 규정을 준수한다는 서약이 담긴 각종 서류를 철도유통에 제출한 바 있어 승무원들의 이른바 ‘사복 투쟁’은 근거와 명분이 전혀 없는 불법투쟁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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