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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는 범죄입니다”
  • 작성일 2024-08-21
  • 조회수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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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는 범죄입니다”

추석 대비 승차권 불법 거래 모니터링 강화…경찰 조사도 의뢰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 단속을 더욱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ㅇ 열차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로부터 승차권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 승차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명절 승차권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하도록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ㅇ 특히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 또한 코레일은 승차권 부정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 ‘암표 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ㅇ 지난 설 기간에는 31건의 암표 제보가 접수돼,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 조치했으며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건은 수사 의뢰했다.


□ 아울러 승차권 부당선점 행위를 막기 위해 매크로 실행을 방지하는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다. 동일한 구간 반복 조회 등 특정 행위를 지속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특수문자 입력을 유도하거나 일정 시간 동안 예매를 제한한다.


□ 한편 코레일은 승차권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해 지난달 ‘여객운송약관’ 회원 탈회 조건에 승차권을 대량 구매한 후 취소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추가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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