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타입
- 작성일 2006-02-21
- 조회수 9,312
□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지난 1월 19일 경부선 관악역 및 지난주 15일 경부선 용산역~신길역 사이 단전사고등 최근 공사장 시설물 추락으로 인한 전동차 운행장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선로나 철도 시설물 주변에서 공사를 할 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에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관련법에 따르면 철도로부터 30m이내 지역에서 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거나 전차선로에 의해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등의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공사는 이를 어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특히, 철도공사는 지난번 관악역 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사고로 인한 열차지연 환불료 약 1억7천여만원을 포함하여 시설피해액 전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 한편, 철도공사는 급전장애 및 전동차 고장 재발을 막기 위해 ▲철도시설물 긴급 안전점검 ▲사고 재발방지 차량기능 특별점검반 운영 ▲차량·시설 점검 실명제로 책임 정비 ▲내구연한 25년이 도래한 전동차 34량 올해 중 전량교체 ▲보수 및 응급조치 매뉴얼 정비 ▲직무안전 교육 강화 ▲전철 고압선 대형피해 사례 홍보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실시할 방침이다. |
|
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