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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KTX승무원 체불임금 주장은 사실무근
- 작성일 2006-02-25
- 조회수 9,703
□ KTX승무원들이 업무수당과 기타 지급비용이 2년째 밀려서 220여만원이 체불돼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한국철도유통 일반직 직원들의 보수는 2004년 12월 27일 회사와 철도유통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정기단체협약에 따라 적용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KTX승무원들은 2005년 2월부터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서 2004년 12월 27일 철도유통의 기존 직원들이 체결했던 단체협약의 내용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따라서 당시에 철도유통 일반직원들처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체불이라고 주장하는 KTX승무원들의 주장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 특히 노동부도 이와 관련, 이미 2000년 8월 2일자 행정해석을 통해 “단체협약 이후 가입한 조합원에 대한 단체협약의 일괄적용을 배제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승무원들이 주장하는 ‘임금체불’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므로 보도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정식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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