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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1-11
- 조회수 3,188
’24년설 승차권 예매율 52.9%…교통약자 예매 1.5배 증가 전체 166만석 중 88만석 판매, ’23년 설 보다 16만석 많아 교통약자 예매도 2만 7천여석 늘어…14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암표 피해 예방 위해 모니터링 강화, 수사 의뢰 등 부당거래 엄정 대응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진행한 올해 설 승차권 예매 결과, 공급 좌석 166만석 중 88만 1천석(5일간, 일평균 17.6만석)이 팔려 예매율 52.9%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 ’23년 설 예매율 44.1%, 72.1만석 판매 (5일간, 일평균 14.4만석) ’23년 추석 예매율 50.2%, 115.9만석 판매 (7일간, 일평균 16.5만석) 주요 노선별 예매율은 경부선 54.9%, 경전선 57.4%, 호남선 58.6%, 전라선 62.9%, 강릉선 39.8%, 중앙선 55.2%이다. 귀성객이 가장 많은 날은 연휴 첫날인 2월 9일로 이날 하행선 예매율은 86.2%(경부선 91.1%, 호남선 91.6%), 귀경 예매율은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12일 상행선이 82.5%(경부선 88.8%, 호남선 89.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이번 설 명절 교통약자 예매 좌석은 지난해 설 5만 2천석보다 2만 7천여석 늘어 7만 8천여석이 팔렸다. 매체별로는 전화접수가 지난해 4천여석에서 9천여석으로 2배, 인터넷이 4만 7천여석에서 6만 9천여석으로 1.5배 증가했다. 이는 코레일이 교통약자의 예매 기회를 확대하고자 추진한 △공급 좌석 확대(10%→20%) △전화예매 전용 좌석 할당 △전화 상담원 (70명→120명) 증원 △예매 기간 확대(1일→2일) △온라인 예매법 안내책자·동영상 배포 등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예매한 승차권은 오는 14일 자정(24시)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기간 내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배정된다. 특히, 지난 8일과 9일에 전화로 승차권을 예약한 고객(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철도고객센터(1588-8545) 상담원을 통한 결제가 가능하다. 결제 후에는 열차 출발 전까지 편리한 시간에 역 매표소를 방문해 승차권을 수령하면 된다. 기존대로 신분증(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가까운 역 매표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결제도 가능하다. * 승차권을 미소지하거나 캡처, 사진 승차권 등으로 열차에 탑승할 경우 부정승차에 해당해 부가운임을 추가 징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잔여석은 오늘(11일) 15시부터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모바일 앱 ‘코레일톡’, 역 창구와 자동발매기에서 평소처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설 예매가 끝남에 따라 암표 피해 예방을 위한 열차 승차권 부당거래 단속 강화에 나선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더불어 암표 제보 채널*을 운영한다. *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 > 종합이용안내 > 암표제보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는 공지사항에 코레일 암표 제보 채널을 안내하고 링크를 연결해 이용 과정에서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기간 암표 제보가 접수된 52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 즉시 삭제를 요구했으며,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2건은 회원탈회 조치하고 경찰에도 수사 의뢰한 상태다. 앞서 코레일은 매크로를 사용한 명절 승차권 선점을 막기 위해 1초당 4회 이상 승차권 조회 시, 해당 회원번호 이용을 20분간 정지하는 등 차단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예방 조치도 강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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