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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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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특실 할인율 표기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 2024-12-23
  • 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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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2.23자 공정위 언론보도 관련>


KTX 특실 할인율 표기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KTX 특실 할인율 표기 시정명령(‘24.11.18)’과 관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미 지난 2021년 11월부터 KTX 특실 할인율 표기 방식을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밝힘.


앞서 코레일은 ’21년도 국정감사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는 고객이 오해하지 않도록 열차 승차권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된다는 내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지적에 따라 ’21년 11월부터 즉시 특실/우등실 할인율 표기를 ‘󰀻운임 00%’로 변경하고 안내를 강화했음.


한편, 열차 승차권은 여객 이동의 대가인 운임과 특실/우등실 등에서 이용하는 부가적 서비스의 대가인 요금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승차권 할인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에만 적용되고, 요금은 할인되지 않음. 


이는 승차권 예매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있음. 


앞으로도 코레일은 승차권 예매 고객을 위한 정확한 운임․요금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음.


 

 < 공정위 보도자료 ’24.12.23. > 

‘KTX 특실 승차권 할인율을 속인 한국철도공사 제재’ 

할인율이 KTX 특실 승차권의 경우에는 전체 가격이 아닌 가격의 일부 요소에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


파일
hwp 문서 241223 [보도참고] KTX 할인율 표기 심의결과 관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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