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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얌체승객' 특별단속
- 작성일 2005-03-10
- 조회수 10,940
수도권 전철 '얌체승객' 특별단속 철도공사, 4월 한달 적발시 30배 부가 □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신승호)는 선량한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수도권전철 부정승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한달 동안 전 수도권전철 구간에서 시행하며, 적발되었을 경우 관련 철도법규에 따라 30배의 부가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 부정승차 집중단속 대상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등의 무임승차 대상자가 아닌데도 무임권으로 승차한 경우 ▲일반인이 어린이 표로 승차한 경우나 청소년·어린이카드를 사용한 경우 ▲청소년이 할인보통권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한 경우 ▲기타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 한편, 철도공사는 각 역 매표창구에서 정당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할인권이나 무임권 등을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대다수의 정당한 이용객과 올바른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이번 특별단속기간이 끝난 후에도 수시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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