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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호 여자승무원은 "이젠 옛말" 한국철도공사, 자격제한 폐지후 남자 4명 채용
- 작성일 2005-08-10
- 조회수 9,629
새마을호 여자승무원은 "이젠 옛말"
□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는 지난 4일 채용한 새마을호 계약직 승무원 12명중에 남자가 4명 포함됐다고 10일 밝혔다. □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의 인권보호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공사출범과 함께 새마을호 계약직 승무원 채용자격요건에서 나이, 혼인여부 및 성별제한을 철폐했다. - 그 결과 235명이 지원한 '새마을호 계약직 승무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12명에 남자 4명이 포함됐다. - 새마을호 계약직 승무원으로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1개월간의 실습교육을 거친 뒤 새마을호 객실 서비스를 맡게 된다. □ 과거 새마을호 계약직 승무원의 채용은 업무특성을 고려해 여성에게만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결혼·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중단의 문제 등을 감안해 나이와 혼인여부를 제한했으나, 채용시 나이 및 혼인여부, 성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고용평등법상 차별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이철 사장은 새마을호 남자승무원 채용에 대해 "능력에 따른 인재채용"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직원채용의 문턱을 더욱 낮춰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훌륭한 인재들을 고루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도자료 관련문의 : 영업조직부장 김인호(042-609-3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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