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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못한 승차권은 1년내 전액 반환"
- 작성일 2006-02-28
- 조회수 10,747
□ 한국철도공사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노사협상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열차운행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안내해 철도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 철도공사는 이와 별도로 각 역 맞이방(대합실)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철도회원에게는 이메일과 휴대폰문자메세지로 공지사항을 전송해 철도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파업발생으로 미리 구입한 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모든 역에서 전액 반환 받을 수 있다. □ 철도공사 관계자는 “KTX는 경부선을 중심으로 주요시간대에 분산운행하고, 일반열차와 전동열차는 통근시간대에 집중 운행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열차운행상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나 고객센타로 문의 해본 후 이용해 달라”고 말하고, “중요한 약속 등으로 철도이용을 계획중인 경우에는 만일에 대비해 사전에 다른 교통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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