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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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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240315)
  • 작성일 2024-03-15
  • 조회수 3,670
뉴스·홍보_공지사항 상세보기 – 내용, 파일, 담당자 연락처로 구성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한국철도공사(이하“본 기관”이라 함)는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알려 드립니다.

 

1.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철도차량 운행기록, 철도운행과 관련한 여객 안전 확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2. 설치 대수·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구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고정형

43,340대

역사,차량,부속건물,선로변 등

이동형

638대

차량 운전실,운전실 전방 촬영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구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구분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역사

서울본부

경영인사처

차량

서울본부

경영인사처

수도권서부본부

경영인사처

수도권서부본부

경영인사처

수도권동부본부

경영인사처

수도권동부본부

경영인사처

강원본부

경영인사처

강원본부

경영인사처

충북본부

경영인사처

충북본부

경영인사처

대전충남본부

경영인사처

대전충남본부

경영인사처

전북본부

경영인사처

전북본부

경영인사처

광주본부

경영인사처

광주본부

경영인사처

전남본부

경영인사처

전남본부

경영인사처

경북본부

경영인사처

경북본부

경영인사처

대구본부

경영인사처

대구본부

경영인사처

부산경남본부

경영인사처

부산경남본부

경영인사처

기타

인재경영본부

윤리경영처

수도권

철도차량정비단

경영인사처

대전

철도차량정비단

경영인사처

부속기관

보안업무

담당부서

부산

철도차량정비단

경영인사처

호남

철도차량정비단

경영인사처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역사

24시간

730일 이내

, 부속건물 등

차량

운행 시

37일 이내

차량 내 저장장치

기타

24시간

730일 이내

기타 부속건물 등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영구 삭제합니다.

* , 사고조사를 위한 기록보존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 개인영상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보관

** 보관기간이 초과된 영상정보의 경우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가 불가할 수 있음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본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내 일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수탁업체

역사

유지보수

코레일테크

관리(업무위탁역)

코레일네트웍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은 홈페이지(고객의 소리) 및 정보공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영상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의 소리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관리책임자의 안내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고객참여 – 고객의소리 안내 및 신청 접수 → 불편/개선 작성 → 관리책임자 배부 → 영상정보 존재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 청구서 작성, 방문(신분증 지참) → 개인영상정보 열람(안전조치 비용 발생 가능)

- 정보공개 : 정보공개(open.go.kr) → 청구신청 작성 → 관리책임자 배부 → 영상정보 존재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 청구서 작성, 방문(신분증 지참) → 개인영상정보 열람(안전조치 비용 발생 가능)

◦ 또한, 철도 서비스 이용 중 절도 등의 범죄, 사건 발생 시 철도경찰 방문 및 전화(1588-7722)를 통하여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처리 구분

개인영상정보 처리 절차

정보주체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홈페이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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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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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개인영상정보 제공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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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 이외의 자가 함께 촬영되었을 경우 제3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조치(모자이크 등)를 실시한 후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며, 해당 안전조치의 비용은 요구자가 부담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하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의 청구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겠습니다.

 

또한, 본 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아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거부 사유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위한 조치를 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5.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예외 사유

1.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정보주체를 인식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경우

5.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차량 내 개인영상정보 제공 이용·제공 금지 예외 사유

1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13.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차량 내 개인영상정보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위의 경우 외에는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범죄수사 등의 사유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수사기관에서는 아래의 양식으로 문서를 작성하여 본 기관으로 보내주시면 영상정보 존재 확인 후 관리책임자가 수사기관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본 기관은 내부관리계획 수립,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안전한 저장(암호화)및 전송,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잠금장치설정,관리대장 작성등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적용‧관리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3년 3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겠습니다.


- 공고일자 : 2024년 3월 15일 / 시행일자 : 2024년 3월 22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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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문서 붙임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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