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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새마을호 공공할인 내년에도 계속된다
- 작성일 2005-12-09
- 조회수 11,684
KTX 새마을호 공공할인 내년에도 계속된다
□ 이에 따라 경로대상자(주중 30%)와 장애등급 1~3급의 중증장애인(50%)은 현행과 동일하게 할인율을 적용 받는다. 다만, 직장생활이 가능하고 이동불편이 적은 4~6급 장애인의 할인율은 현행 50%서 주중 30%로 하향 조정된다. 국가유공자는 KTX 50%할인하고 새마을호이하는 연간 6회 무임과 50%할인한다고 철도공사는 밝혔다. □ 철도공사는 당초 최고급 열차에 대하여 할인제도가 없는 외국 사례와 공익적 할인이 공사의 재정악화를 가중시키는 주 원인중 하나라는 점에 부담을 느껴왔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권 제공 차원에서 ‘할인제도 계속 유지’로 방향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와 관련 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 유석태 팀장은 “당초 무궁화호까지로만 제한돼 있던 장애인․경로 할인을 지난해 4월부터 정부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KTX까지 확대해 한시적으로 시행했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공할인을 연장 시행한다”고 말하고, "조속히 정부지원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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