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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철도준사고 제도' 시행
- 작성일 2005-05-24
- 조회수 11,430
한국철도공사, '철도준사고 제도' 시행 □ 한국철도공사는 3조2교대 근무전환 등 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시설·장비·제도의 불안전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자율적 안전관리체계인 '철도준사고 제도'를 도입·시행한다. □ '철도준사고 제도'란 "1건의 치명적인 사고에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준사고가 발생한다"는 '하인리히의 법칙'을 철도안전관리에 접속시킨 것으로서 - 그동안 철도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각종 준사고와 장애요인 등 숨겨진 문제점과 원인을 적극 발굴하고 원인을 해소시켜 철도사고를 미리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 철도공사는 ▲안전관리업무를 내가 아닌 누군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치하는 '무임승차 심리' ▲타성에 젖어 불안전요인 발굴을 귀찮아하고 해결의지도 부족한 태도 ▲ 준사고 제보를 위한 창구의 부족 ▲ 본인이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의 두려움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의 소극적인 태도까지 적극 발굴해 개선하기로 하고 - 사내 인트라넷망 등을 활용 상시 개방된 안전관련 정보제공 창구를 늘리고 준사고의 제보자와 관련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별을 면책함은 물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개인과 소속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해 직원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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